윤명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기금의 용도 구체화’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로 공공성 강화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의 용도 신설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명희 의원은 “도내 폐교재산은 지역 특성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