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방 법률분쟁 관련 소송지원은 구급대원폭행 형사고소 사건 등 총 12건으로, 법률상담 포함 2021년 80건, 2022년 101건을 지원했다.
박문옥 의원은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는 법적 분쟁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법률상담 및 수사기관 동행 등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화고, 참고인 조사부터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지원 관련 일체의 자료는 개인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 수행에 최소한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업무 수행 법적 안전장치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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