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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도 주최·주관 행사와 시·군 관할지역 민간행사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히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16:27]

김인정 도의원,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도 주최·주관 행사와 시·군 관할지역 민간행사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히 -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5/09 [16:27]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발의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는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전라남도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도에서 시·군 관할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과 제출 요청, 시·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확인 및 점검 부분을 삭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 도 주최·주관 행사의 경우 도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시·군 관할 지역 행사는 관할 지역 시장·군수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김인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을 비롯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각 행사 개최지역 관할 주체가 책임있고 명확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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