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지난 20년 8월 이관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증명과 용어 등을 통일하고,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환경친화형 축산 계획에 맞춰 정의를 정비했다.
최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관련 시행계획 및 지침에 대한 축산인과 도민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입법 의도와 정책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입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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