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조례 대표발의이동노동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군 종사자인 이동노동자들의 혹한ㆍ혹서기 노동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및 운영,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ㆍ노무ㆍ취업ㆍ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 의원은 “이동노동자는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며, 주로 길가나 주차장 등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쉴 권리, 휴식 할 권리는 있지만 현실 여건상 일을 하다 보면 휴식 취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휴식 공간은 노동자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사고 예방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어 노동환경의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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