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청년부채 경감을 위해 대상자 범위?신청 기간 확대 추진
해당 개정 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 받을 수 있던 학자금 이자지원 혜택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졸업한 미취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교육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라남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향후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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