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한 사항 규정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 필요성 언급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조항 신설 및 개정된 관련 규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재기재 규정에 대한 내용 삭제와 더불어 시책에 맞게끔 수정하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여 전라남도 교육에 질적 향상과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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