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인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를 ‘화재안전지킴이’로 지정·운영하여 안전수칙 준수 확인 등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현장에 지킴이 안내판을 보급 및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화재안전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화재안전지킴이’ 지정 ▲‘화재안전지킴이’ 안내판 보급 ▲관계자 및 작업자 체험형 안전교육 등이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공사현장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관계자 및 작업자들의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