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37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과도한 국민 조세 부담 완화, 경기침체, 집값 하락 등이 반영돼 전국 평균 전년 대비 5.73% 하락했으며 전남은 이보다 하락폭이 컸다. 시군별로 목포시 6.88%, 무안군 6.84%, 영암군 6.71% 순으로 하락했다.
함평 대동면 골프장 부지 조성사업, 순천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지가 상승 요인이 다소 있었으나, 경기침체 및 전형적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1㎡당 423만 8천 원이고, 최저 지가는 영암읍 농덕리 토지로 1㎡당 171원이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통해 신청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지가열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