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355,8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개별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는 5월 30일까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온라인(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061-830-5475, 526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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