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는 오는 5월 12일까지 재해피해 신고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산업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농가, 마을 이장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군은 농어업재해대책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피해정도에 따라 과수류 1ha 기준 농약대로 249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 대상으로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기상이변으로 이상저온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이번 정밀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가뭄·냉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기술 지원과 지도에 발 벗고 나섰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