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금번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실정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증수수료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농촌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신청인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과징금 및 보증 수수료에 관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공공시설의 경우 과징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광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농촌지역에 주민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특조법이 과연 모든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자는 입법 취지에 맞게 농촌 지역에 적합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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