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교육감은 청렴공약 실천의지 보여야”13일 도정질문서, 특별회계?학교회계 간 차별 해소 요구
강정일 의원이 최근 전남교육청에 2022년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직종간 차별해소’, ‘근무여건 개선’ 추진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남교육청은 추진실적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도개선’, ‘직종간 차별해소’, ‘근무여건 개선’은 김대중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신뢰행정으로 청렴도를 올릴 것’이라고 공약한 신뢰행정 실천 방안이다.
전남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2020년 76.6점 → 2021년 73.8점 → 2022년 66.5점으로, 3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일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내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교육청 직원들이 느끼기에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추진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강정일 의원은 제보받은 차별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 사례로 교특회계 지침과 학교회계 지침간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학교회계 지침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교특회계 지침을 준용하라고 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준용 규정을 적용해서 교특회계 지침에 기재된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을 학교회계 지침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먼저 추진하기 어렵다면, 이 사항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국 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장관이 시행한 교특회계 지침에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으로 예산업무, 회계업무, 계약업무 담장자에게 월 6만 원씩 지급하도록 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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