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전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 조례 제정 환영 표명
전남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모임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납북귀환어부피해자 및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주종섭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 전라남도의회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동림호 선장이었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신평옥씨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심을 청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밝히는 당사자 및 유가족은 저조하다”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종섭 의원은 “납북귀환어부 정책토론회부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며 “도움 주신 단체와 관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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