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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대기환경 관리 권한 지방이양과 중금속물질 관리법 필요”

11일 도정질문, 광양제철소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 악화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3/04/12 [12:33]

최병용 전남도의원, “대기환경 관리 권한 지방이양과 중금속물질 관리법 필요”

11일 도정질문, 광양제철소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 악화
윤진성기자 | 입력 : 2023/04/12 [12:33]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지난 11일 오후 도정질문에서 광양제철소 주변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1983년 개소한 광양제철소는 부지면적만 647만 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제철소로, 생산·수출·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동시에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제철소 주변 대기질과 주민 건강 상태에 대해 지적하며, “중금속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야적장에 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 차원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 환경부에 집중된 대기환경 관리 권한을 지방 이양과 「중금속물질관리법」을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제철소에서 유입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인근 여수시 묘도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집중되어 있고, 여수 화학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며 “대기환경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중금속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중금속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공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은 “야적장 주변 오염물질측정기 설치와 「중금속물질관리법」 제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할 것이며, 대기환경 관리 권한 이양 또한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주변 주민 체내 중금속 축적 농도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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