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관리를 통한 해양사고예방남방파제·몰서방파제 2개소 대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활동 강화
봄 행락철 도래로 연안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사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운용할 수 있으며, 완도에는 신항만 내 남방파제·몰서방파제 2개소가 2016년 1월 11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되어 있다.
상기 개소는 갯바위와 테트라포드가 있어 출입 시 실족 위험성이 높고 너울성 파도· 물이끼에 의한 해상추락도 상존하고 있는 위험구역이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안전관리 기간 중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현장 안전계도와 함께 필요시에는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안사고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만큼 방문객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