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3일 설성면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이나 고충민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천시 남부권의 설성면 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법률상담을 받은 설성면 주민은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시청에 방문하려면 차량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서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6월 27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645-3068)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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