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월 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 도 홈페이지 생활지원비 안내 (온라인 신청) 배너 참조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단,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만 8,819건에 대해 206억 8,700만 원이 지급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기존 확진 격리자를 돕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