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관내 주택의 노후화 된 지붕을 개량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붕개량사업 사업을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재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거법령 만료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관내 단독주택의 지붕을 칼라강판 등으로 개량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19년 사업 당시 1인당 최대 3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 및 일정을 확정해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주택 지붕누수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지붕개량 사업이 재개된다”며 “주변환경과 조화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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