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장선용)는 4월 18일 하루 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군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장선용 의장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울진군의회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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