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광고할 수 있도록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을 표시 방법에 맞게 적합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LED 등 전기나 조명을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 면적은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허가나 신고를 받은 교통수단 이용광고물도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이한 기동성과 다양한 표현을 통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차량 도색과 LED 전광판 또는 스피커 등을 부착하는 불법 광고 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구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질주하거나 무단으로 주차를 한 채 광고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광고 행위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 광고물 정비 취지와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면제되는 만큼 양성화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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