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4월 6일 대교동 하이마트 주변거리에서 구 관계자 및 영도경찰서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에게 아동학대의 개념,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민법상 제915조 '자녀징계권' 조항이 지난해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랑의 매가 자녀의 훈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위한 체벌도 금지됐음을 알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 또한 당부했다.
영도구는 계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없는, 아이가 행복한 영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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