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 창출 기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식재산 창출 기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서구와 특허청, 인천시의 공동지원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의 분야별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이 전문 상담과 컨설팅(IP바로지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만∼130만 원 범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백50만∼7백만 원 범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백20만∼1천6백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복연구나 특허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나 인천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의 '새소식란' 또는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인천지식재산센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IP바로지원은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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