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유림면 마을회관을 비롯해 인근 상가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 지정 및 현판 부착을 완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5일 유림면사무소 협조를 얻어 비대면 서면 이장회의 시 치매등대지기 사업 홍보를 시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인근 상가에도 함께 홍보한 바 있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실종자 사진과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수신 ▲등대지기 업체는 주변 탐색 및 치매노인 발견 시, 경찰청 실종신고 등 치매노인 실종 예방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치매등대지기 이외에도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 문자와 같이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 지역주민의 실종자 발견 제보를 받는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 또한 치매등대지기 참여와 치매 문의 사항 시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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