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 및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는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의료급여기관 업체 종사자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사상구 생활보장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접수 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된 내용의 허위·부당함이 확인될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구는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부터 발행되는 의료급여증에 관련 제도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박순규 생활보장과 과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받는 의료급여기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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