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2월 초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에서 1%로 적용해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돼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감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감면 확정 대상자에 한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주기적인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며 "민생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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