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신안군정의 생산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응모를 통해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전국에서 4개 분야 1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신안군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이다.
서울시의 22배에 이르는 공간면적을 가지고 있는 신안군은 고령인구는 매우 높고 노동인구는 감소해 새로운 소득 창출이 필요한 시기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발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 제도로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저조, 타지역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속가능한 신안군정을 운영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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