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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뉴스세상 | 기사입력 2022/02/04 [19:34]

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뉴스세상 | 입력 : 2022/02/04 [19:34]

경남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673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40대를 지원하며 사업금액은 지난해 대비 140% 증가한 총 16억5,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조기폐차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신차 구매 보조금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보조금 산정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보조금 산정 협약을 맺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따라 보조금 산정해 지급한다.

 

한정우 군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인터넷 접수 등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장치부착)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발표는 내달 17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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