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2022년부터 매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며 인감도장 제작,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해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인식제고 및 활성화 도모 목적이고 매월 넷째 주 월∼금 (5일간) 운영하며 신분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구리시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
단 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외부기관 제출이 불가하다.
안승남 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의 고착화가 감소해 인감증명서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법적 분쟁 사건 예방이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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