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는 행정사무 착오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1건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민원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대상은 ▲증명 민원이 관련 공부와 다르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민원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두 번 방문했을 경우 ▲민원처리 시(제증명발급 포함) 대기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돼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 ▲공무원의 안내 착오로 여러 부서를 경유했을 경우 ▲제증명 발급 시 복사기, FAX기, 각종 전산장비 등의 고장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한 민원인 ▲기타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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