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붕괴·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추가 비용 자부담)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며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빈집이 위치한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빈집 40개동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약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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