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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추석연휴 기간 태풍에 대조기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5 [13:24]

군산해경, 추석연휴 기간 태풍에 대조기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15 [13:24]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제13호 태풍 버빙카 북상(15~16일) 및 대조기(18~21일) 기간에 따라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18 ~ 21일 군산지역은 고조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20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47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보’ 단계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15 ~ 16일 사이 우리나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저지대 침수와 월파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대조기와 태풍의 영향이 겹쳐 해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소유자와 시설물 관리자는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에 발령하는‘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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