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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급유선과 어선 대상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에 나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14:33]

여수해경, 급유선과 어선 대상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에 나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02 [14:33]



여수해양경찰서
(서장 최경근)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4주간 여수와 광양항 일원 급유선 및 어선을 대상으로 기상 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와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태풍 내습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 예방 기름 이송 시 호스 파손 및 부주의에 의한 넘침 사고 예방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올해 625일부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과 선박검사증서(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정원 15인 이상인 선박이 폐기물기록부 의무 비치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에 따른 개정 사항 홍보 및 계도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해양오염 예방 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점검과 함께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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