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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09:27]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8/01 [09:27]



고흥소방서
(서장 서승호)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나 훼손, 주변 장애물 설치,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전송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고,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서승호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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