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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16:00]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7/29 [16:00]



고흥소방서
(서장 서승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서승호 서장은"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군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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