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고흥군, 7월부터 60세 이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대상자 소득기준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2:52]

고흥군, 7월부터 60세 이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대상자 소득기준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6/28 [12:52]



고흥군
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7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202210.8%, 202311.01%, 20245월 기준 11.14%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전라남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 관련, 치매 치료비 확대 지원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질병코드 및 처방 약재명이 기재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지참 후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많은 치매 어르신이 혜택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 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