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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3:31]

고흥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6/14 [13:31]



고흥군
2024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25,490건에 262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627·28일과 71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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