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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온힘

공무원·공사 관계자 등 사례 중심 교육…안전수칙 준수 당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6:04]

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온힘

공무원·공사 관계자 등 사례 중심 교육…안전수칙 준수 당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6/10 [16:04]



전라남도는
10일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기계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따른 질식, 화재·폭발 등 위험 등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비치해야 할 개인별 보호장비와 안전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밀폐공간 세부 안전수칙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 요인 등을 목록화해 관리,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교육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및 질식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복합가스측정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및 공기치환용 환기 팬 등 보호장구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무전기, 안전대 및 구명 밧줄 등 구호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안전대·구명줄·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착용법을 숙지 후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근로자 안전환경 확보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전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밀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시설 466개소(취수장 68·정수장 76·배수지 322), 하수도시설 970개소(공공하수처리장 72·면단위 하수 처리장 27·농어촌하수처리장 871), 하수관로 12245에 설치된 맨홀 232939개소에 대해 밀폐공간을 목록화하고 위험표지판, 보호장구 및 구호장비 비치 등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상하수도시설은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 시공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이번 교육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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