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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여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10:18]

윤명희 전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여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5/14 [10:18]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윤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안전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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