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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안개와 강한 조류로 금오수도 해역 선박 통항 주의 당부

매년 4월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50톤급 이상 유조선과 예·부선 등 선박 통항 제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0:18]

여수해경, 안개와 강한 조류로 금오수도 해역 선박 통항 주의 당부

매년 4월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50톤급 이상 유조선과 예·부선 등 선박 통항 제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3/29 [10:18]



여수해양경찰서
(서장 최경근)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 해역에 고위험 선박인 위험물 선박과 예·부선 등 통항 제한에 따라 항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간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과 부선 포함)의 통항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여수시 남면 소재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며, 제한 기간에는 짙은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해역이다.

 

, 통항 금지 대상 선박들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3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시기에는 다른 선박들도 항해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농무 기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의 별한 주의 항해가 요구된다, “통항 제한 기간 안전 저해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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