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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용 굴착기·지게차·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농업기계 전문자격 취득 교육생 이달 30일 현장 접수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4/01/26 [16:25]

보성군, 농업용 굴착기·지게차·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농업기계 전문자격 취득 교육생 이달 30일 현장 접수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4/01/26 [16:25]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보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건설 기계 조종사 및 농업용 드론 조종자 1종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인원은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굴착기 또는 지게차) 조종사 60명,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1종(드론) 10명이며,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신청받는다.

 

 

모집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3톤 미만 소형 건설 기계(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1월 30일 기준 18세(2006. 1. 30. 이전 출생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드론은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까지(1964. 1. 30. 이후 ~ 2006. 1. 30. 이전 출생자)의 나이 제한이 있다.

 

 

보성군은 소형 건설 기계의 안전한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건설 기계는 1기종당 교육비의 50%인 최대 17만 5천 원, 드론은 교육비의 50%인 최대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은 굴착기, 지게차, 드론 중 1인 1개 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굴착기, 지게차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신청 제출 서류는 교육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진(3*4cm) 1매가 있으며, 30일 현장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팀(☎061-850-5718)에 문의하면 된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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