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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체육회, 광주시체육회와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체육 교류전, 고향사랑기부로 자매도시 간 두터운 정 나눠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1/24 [12:35]

고흥군체육회, 광주시체육회와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

체육 교류전, 고향사랑기부로 자매도시 간 두터운 정 나눠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1/24 [12:35]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군은 고흥군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흥군 썬밸리리조트에서 개최된 고흥군·광주시 체육회 친선 체육교류 전 환영식에서 고흥군체육회와 광주시체육회 회원들이 자매결연도시의 상생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과 광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함께 우정을 쌓고 협력 교류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고흥군 발전을 응원해주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준 광주시체육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과 광주시는 2014년 자매결연 이래 사랑나눔바자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청소년 문화교류, 친선 체육 교류 등 활발한 상생 협력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위해 공영민 군수와 방세환 시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 답례품 혜택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더불어 3만 원의 고흥군 농수축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로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과 향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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