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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소집해제

김치헌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03:13]

청주교도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소집해제

김치헌 기자 | 입력 : 2023/10/25 [03:13]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주교도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친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해제돼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사진제공=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청주=시사e조은뉴스]김치헌 기자 = 2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주교도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기가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이 해제됐다.

 

이들 대체복무요원 60명은 전국 15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완료하고 사회로 복귀 했다.

 

한편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대체복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2019년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어서 이들의 복무기간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것을 권고했지만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은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과 연계된다”며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조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는데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는 황민혁 씨는 “대체복무자들은 대부분 2년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이를 복무기간과 합하면 5년이 넘는다. 20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이다”며 “저도 19살인 2018년 6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5살인 현재까지 복무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긴 대기 시간도 하루빨리 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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