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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읍,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불법 노점상 합동 단속

고흥전통시장 및 도로변 불법행위 자진철거 유도, 화재예방 활동 펼쳐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26 [12:33]

고흥군 고흥읍,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불법 노점상 합동 단속

고흥전통시장 및 도로변 불법행위 자진철거 유도, 화재예방 활동 펼쳐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26 [12:33]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군 고흥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5일 고흥전통시장 및 도로변 불법 노점상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30여 명이 참여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고흥지구위윈회(회장 조광영)와 함께 단속했으며, 합동 단속으로 불법행위 계도 효과를 높였다.

 

고흥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장 내 상가 및 점포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쳤다.

 

민·관 합동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고흥읍 이장단, 청년회 등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송민철 고흥읍장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읍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단속으로 군민과 귀향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고흥지구위원회 조광영 회장은 “기관사회단체 일원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관과 함께 시행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지속적으로 읍민 의식 개선 활동에 참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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