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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개별토지 3천5백여 필지, 오는 9월 25일까지 지가 열람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9/04 [12:59]

고흥군,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개별토지 3천5백여 필지, 오는 9월 25일까지 지가 열람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9/04 [12:59]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군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3,47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061-830-5475, 5262)로 문의하면 된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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