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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8/30 [07:38]

전남소방,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8/30 [07:38]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전남소방본부이 지난 28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소방공무원 승진자 및 본청소속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명시하는 다양한 위반사례로 진행됐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법적 행위 기준 등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정삼태 소방청렴팀장은 승진자가 놓칠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 전남소방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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