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 주택화재비율은 ▲2019년 576건, ▲2020년 526건, ▲2021년 507건, ▲2022년 534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비율을 보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으며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보급은 화재안전취약자(독거노인,장애인 등)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며 설치하고 사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와 대피를 위해 꼭 필요하다. "라며, “회로 같은 복잡한 설비 없이 간단히 화재를 예방·대응 할 수 있는 시설이니 꼭 군민들이 동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