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전남경찰청,‘온라인 흉기 범행 예고’20대 男 검거

‘위계 공무집행방해’혐의 추가 적용, 구속영장 신청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8/11 [17:47]

전남경찰청,‘온라인 흉기 범행 예고’20대 男 검거

‘위계 공무집행방해’혐의 추가 적용, 구속영장 신청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8/11 [17:47]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에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9일 01:00경 인스타그램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8월 9일 19:11경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 강력팀 형사,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등 경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행 다음 날인 8. 10. 14:50경 나주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했으나, 휴대전화 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 8월 5일에도 나주 지역 흉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를 부산에서 검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하여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