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는 임산부 및 고령자·병력자·독거노인·장애가 있는 분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19로 신고하면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가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돼 119구급대원이 출동지령서에 적힌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해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119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병력·복용약물·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된 정보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단 등록자의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병력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문병운 서장은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고흥군민이 신속하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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