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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납세편의를 위한 야간 세무 상담반 운영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원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7/26 [12:17]

고흥군, 납세편의를 위한 야간 세무 상담반 운영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원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7/26 [12:17]


고흥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 9일 2만 6천 건, 26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 마감을 앞둔 7월 27일, 28일, 31일 3일동안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세무 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는 고흥군청 재무과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낮시간 동안 세무 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위 기간 야간에 전화(☎061-830-5858)해 상담하면 된다. 재산세 과세내역 및 납부방법 등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친절한 야간 세무 상담과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등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대상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로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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